🏛️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 후
👉 말소등기, 법무사 비용까지 내가 내야 할까?

🔎 1️⃣ 상황 정리
📌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
📌 판결 내용:
“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”
➡️ 이제 실제로 말소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죠.
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👇
💬 “등기 비용 + 법무사 비용… 전부 내가 부담?”
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🧾 2️⃣ 말소등기, 누가 비용을 내나요?
👉 결론 먼저!
✅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쪽(패소자)이
등기 진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이때 포함되는 비용은 보통 👇
✔️ 등록면허세
✔️ 등기 수수료
✔️ 법무사(등기대리) 보수
✔️ 필요한 서류 발급비
왜냐하면,
✍️ **판결로 부과된 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’**이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,
직접 하든
법무사를 통해 하든
➡️ 결국 의무자(패소자)의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💸 3️⃣ 그럼, 법무사 비용도 “소송비용”에 포함되나요?
여기가 핵심 포인트! ⭐
❌ 대부분의 경우, 법무사 비용은
‘소송비용확정청구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🔹 소송비용확정청구
→ 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(인지, 송달료, 일부 변호사비 등)
🔹 말소등기·법무사 비용
→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비용
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
그래서 보통은 👇
👉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고,
👉 별도의 이행비용(또는 집행비용, 필요비) 문제로 다뤄집니다.
상대방이 대신 등기를 진행했다면,
💬 “그 비용까지 내라”는 별도 청구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
— 다만, 금액이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
⚠️ 4️⃣ 주의해야 할 실전 포인트
📝 ① 판결문 문구 꼭 확인!
“말소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부담”
같은 문구가 있는지 체크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.
💬 ② 상대방이 법무사를 선임했다면
✔️ 내역서(견적·영수증) 요구
✔️ 과도한 보수인지 검토 가능
👉 필요하면 감액 협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
⚖️ ③ 비용 분쟁이 생기면
📌 필요비·집행비로 볼 수 있는지
📌 과다 여부
➡️ 법원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.
✨ 한 줄 정리!
💡 등기·법무사 비용 = 의무 이행비용 → 보통 패소자 부담
❗ 하지만
소송비용확정청구에 자동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!
(별도 정산 또는 분쟁 가능)
🙋♂️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
📎 판결문
📎 상대방이 제시한 비용 내역
📎 법무사 견적/영수증
보내주시면,
🔎 정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인지
💸 적정 금액인지
⚖️ 다툴 수 있는 포인트
케이스에 맞게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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