📮 지급명령 ‘주소보정·특별송달’ 👉 송달료, 돌려받을 수 있을까?

✅ 결론부터!
👉 가능합니다.
다만,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,
👉 나중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.
📌 왜 자동으로 안 돌려주나요?
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통 정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:
“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”
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“소송비용”에는
📎 인지대,
📎 기본 송달료 등만 반영된 경우가 많고,
👉 추가로 발생한 ‘특별송달료·주소보정 송달료’는 기록상만 남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.
그래서 **채권자가 따로 ‘정확한 금액을 확정해 달라’**고 신청해야 해요.
🧾 그럼, 어떻게 청구하나요?
🔹 1️⃣ 지급명령이 ‘확정’된 뒤
(=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을 때)
🔹 2️⃣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제출
여기서 포함시킬 수 있어요:
✔️ 지급명령 인지대
✔️ 기본 송달료
✔️ 주소보정 후 특별송달료 (추가 송달료 포함!)
💡 법원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
대부분 “영수증 제출”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,
혹시 모르니 본인이 낸 납부서/영수증은 보관하면 좋아요.
🔹 3️⃣ 결정 내려지면
법원에서 총액을 확정 → 채무자에게 부담 명령 💸
→ 집행도 가능해집니다.
🙋♂️ 질문별로 정리!
❓ 자동으로 청구되나요?
👉 아니요.
대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.
➡️ 확정 후,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.
❓ 5만원 이상인데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.
금액과 상관없이 ‘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’이면 청구 대상이에요.
특히 특별송달료는 전형적으로 인정됩니다. 👍
❓ 지금 당장 해야 하나요?
👉 보통,
지급명령 확정 → 그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
순서로 진행합니다.
(확정 전에는 신청해도 ‘각하’될 수 있어요 ⚠️)
✨ 실무 팁!
💡 특별송달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뤄진 절차
⇒ 그래서 비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💡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면
👉 채무자 재산 압류 집행도 가능 (일종의 별도의 집행권원!)
💡 금액이 작더라도
👉 여러 건이 쌓이면 꽤 커짐 → 꼭 챙기세요!
🎯 한 줄 정리
📌 특별송달로 낸 추가 송달료 — 돌려받을 수 있다!
📌 다만, 자동 아님 → 지급명령 확정 후 ‘소송비용확정신청’으로 청구!
궁금한 점 더 있으면,
사건 진행 단계 / 법원 / 납부한 금액 알려주세요 🙂
상황에 맞춰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도와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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