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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소송비용액확정신청변호사보수는 ‘소가 기준’이 맞을까?항소·상고심 선임료도 포함될까?

wildoutdoor 2025. 12. 20. 07:17

⚖️ 소송비용액확정신청

변호사보수는 ‘소가 기준’이 맞을까?

항소·상고심 선임료도 포함될까?

 

 

소송에서 승소한 뒤
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다 보면
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

“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돈을 적는 건가요?”
“2심·3심에서 제가 변호사 선임료를 냈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?”

결론부터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.


1️⃣ 결론 요약부터 📌

변호사보수는 ‘소가(청구금액)’ 기준으로 계산합니다
실제로 낸 변호사 선임료 전액 ❌ 포함 안 됩니다
2심·3심 선임료도 ‘법정 상한액’까지만 포함 ⭕

👉 핵심은
**“실제 지출액이 아니라, 법에서 정한 기준액”**입니다.


2️⃣ 변호사보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?

📘 근거 규정

➡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이 규칙에 따라
👉 변호사보수는 소가(또는 항소·상고 금액)를 기준으로 정해진 ‘상한액’까지만
👉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.

📌 즉,

  • 실제 선임료 1,000만 원 냈어도
  • 법정 상한이 300만 원이면
    ➡️ 300만 원만 인정

3️⃣ 소송비용액확정 계산서에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✍️

✔ 기준: 각 심급별 소가
✔ 적용: 규칙상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액

❌ “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” 그대로 기재 ❌
⭕ “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상당액” ⭕


4️⃣ 2심·3심은 상대방이 항소·상고했는데

제 변호사 선임료도 포함되나요? 🤔

👉 네,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단,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
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⚠️

🔹 원칙

✔ 항소·상고를 상대방이 제기했더라도
✔ 그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

👉 그 심급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 ⭕

📌 이유는 간단합니다.
→ 상대방의 상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.


5️⃣ 다만,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❌

❌ “내가 실제로 낸 변호사 선임료 전부 청구 가능”
❌ “계약서 금액 그대로 인정”

👉 아닙니다.

📌 법원이 인정하는 건 오직 ‘규칙상 상한액’뿐입니다.


6️⃣ 심급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⚖️

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는
👉 각 심급을 분리해서 계산합니다.

예시 🔎

  • 1심 변호사보수: 소가 기준 상한액
  • 2심 변호사보수: 항소심 기준 상한액
  • 3심 변호사보수: 상고심 기준 상한액

✔ 상대방이 항소·상고 → 전부 포함 가능
✔ 단, 각각 규칙 한도까지만


7️⃣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⚠️

❌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영수증 첨부
❌ 과도한 금액 기재
❌ 심급 구분 없이 합산 기재

👉 이런 경우
✔ 일부만 인정되거나
✔ 보정명령 나오거나
✔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8️⃣ 한 줄 정리 🧭

📌 변호사보수는 소가 기준으로 계산 ⭕
📌 실제 선임료 전액은 인정 ❌
📌 2심·3심도 상대방 상소로 선임했다면 포함 가능 ⭕ (한도 내)

 

 

 

💬 참고로

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
👉 **계산표 작성이 80%**입니다.

원하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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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·2·3심별 계산서 샘플
법원에 그대로 내도 되는 문구

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😊⚖️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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